경영정보 11/19부터 급여명세서 의무교부 시행 2021.10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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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라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.
다음달 부터 시행되는데요. 이미 교부중인 사업주님도 계시겠지만 아직 교부안하시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
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 (문의: 070-5100-5050)
지난 5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라는 법개정이 있었습니다.
다음달 부터 시행되는데요. 이미 교부중인 사업주님도 계시겠지만 아직 교부안하시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불이익을
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 (문의: 070-5100-50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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