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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정보 2022년 적용되는 개정세법 2021.12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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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부터는 국세기본법, 소득세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상속증여세 및 재산세에서 개정이 됩니다만 중소기업 대표님께 관련된 내용
을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. 더 자세한 상담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




1.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~22.06.30)

- 적용 기간내 임대료 인하액의 70%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


2. 부가치세 예정고지. 부과 제외 : (기존)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 → 50만원 미만 (22.01.01 ~ )


3. 기부금 세액공제 21년도만 5% 가산 한시 확대 (21.01.01 ~21.12.31)


4.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

-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(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)으로 확대

21.12.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


5. 전자(세금)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

- 직전연도 공급가액(총수입금액) 2억이상 → 1억이상 (23.07.01~ )


6.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

- 미제출, 불성실 제출금액 * 1% (22.01.01~ )


7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경간기간 확대

- 거래대금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신고. 자진 발급시 가산세율 10% 적용


8.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

- (종전)확정신고기한 →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


9.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

-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 30일 이내 도래 → 6개월이내


10. 가상자산(비트코인)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


11.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

- 실거래가액 9억원 → 12억원


12.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(22.01.01 ~ 개시분부터 적용)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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